반응형
다자녀 부모가 설명하는 다자녀 혜택 21가지를 안내해 드립니다.
다자녀 혜택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바뀌면서 다양한 지원금도 많아졌으며 한 층 더 강화된 다둥이 혜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1다자녀 신생아 난청 진단 의료비 지원 혜택
다자녀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난청 진단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젓째 아이 이후 출생한 쌍둥이 모두 셋째아로 인정 하고 있습니다.지원범위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최대 2회)
- 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후 난청 확진 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비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7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반드시 포함]
신생아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제도 상담
- 각 지역의 관할보건소
-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 없이
- ☎ 129
신청방법
- 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지원 신청서, 세부내역서, 검사비 영수증, 검사 결과지, 주민등록등본의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영아의 주민등록상에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주소지에 상관 없이모든 보건소에서 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 신청과 접수가 가능합니다
02다자녀 미숙아 의료비 지원금 혜택
다자녀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 모두 셋째아로 인정됩니다.지원 대상
- 임신37주 미만 출생아
- 출생시 체중이 2,500g미만 출생아
- 출생 후 24시간 안에 긴급한 수술 및 치료 때문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미숙아 라도 일반 신생아실 입원때는 제외)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생아 주민등록 완료 후
- 출생 신고 전 사망한 경우 출생증명서로 확인
신청 기관
-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관할 보건소
신청 서류 및 내용 문의
-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거주중인 지역의 보건소로 전화문의
구분 | 내용 |
---|---|
지원대상 |
|
지원 범위 |
|
지원금액 |
|
|
03다자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금 혜택
다자녀 가구에서 출생한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을 받으며,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 모두 셋째아로 인정이 됩니다.지원 대상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은 아이
- 선천성이상 치료를 위해 출생 후 1년 4개월안에 입원해서 수술한 경우
- 반드시 입원해서 치료를 위한 수술을 하고 이에 맞은 치료비용을 지원함(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생아는 주민등록이 나온후 신청가능
- 출생 신고 전 사망하는 경우 출생증명서로 확인
신청 기관
-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관할 보건소
신청 서류 및 내용 문의
- 살고 있는 지역의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해당 지역 보건소로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구분 | 내용 |
---|---|
지원대상 |
|
지원 범위 |
|
지원금액 |
|
|
04다자녀 출산 지원 축하금 혜택
출산에 드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이며, 다자녀를 출산한 경우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젊은 부부가 많이사는 도시일수록 출산율이 높아 지원금이 적고, 농어촌의 경우 출산율이 낮아 지원금이 많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 장례금, 출산지원금, 출산축하금등으로 다양한 이름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지역을 검색시 아래사항 확인가능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문의처
05다자녀 보육료 지원 혜택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다자녀 가구의 0~2세 영아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종일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지원 대상
- 어린이집 이용 만 0 ~ 5세
보육료
연령 | 종일반 | 맞춤반 |
---|---|---|
만 0세반 | 430,000 | 344,000 |
만 1세반 | 378,000 | 302,000 |
만 2세반 | 313,000 | 250,000 |
만 3세반 | 220,000 | - |
만 4세반 | 220,000 | - |
만 5세반 | 220,000 | - |
06다자녀 어린이집 우선 입소 혜택
다자녀 가구의 경우 영유아는 아래 기관에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에서 설립한 어린이집
- 법인/단체에서 설립한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07다자녀 아이돌봄 서비스 혜택
맞벌이 또는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줍니다.지원 대상
- 만 12세 이하
- 부모 취업 등을 양육 공백 발생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 보육료, 유아 학비, 가정양육 수당과 중복지원 안 함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이용문의
- 안내센터 : ☎ 1577-8136
- 이용시간 : 09시 ~ 18시 주말·공휴일 휴무
우리동네 서비스 제공기관 연결
- 안내센터 : ☎ 1577-2514
- 이용시간 : 09시 ~ 18시 주말·공휴일 휴무
신청하기
08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혜택
다자녀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식당, 마트, 레저 및 문화시설, 유아 및 아동 관련 업체 이용 시 할인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지원 대상
-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 지하철 무료, 놀이공원, 주차, 음식점 등에서 할인이 됩니다.
신청 방법
- 정부 24 접속 후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09다자녀 전기 요금 할인 혜택
다자녀 가구 전기 요금 감면 내용과 신청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지원 대상
- 다자녀 가구
지원사항
- 매달 30%
- 매달 최대 16,000원
신청 방법
- 한전 지사 방문, 전화(신청서Fax제출). 인터넷(한전ON) 등
- 아파트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된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0다자녀 도시가스 요금 할인 혜택
다자녀 가구 도시가스 요금 할인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지원 대상
- 다자녀 가구
할인 금액
- 취사 난방용 동절기(12~3월) 월 6,000원
- 그 외(4~11월) 월 1,650원 경감
신청 방법
- 주민센터(도시가스 고지서 지참)
- 온라인 신청
- 경로 : 홈 > 고객서비스 > 가스 요금 경감 신청
11다자녀 난방비 지원 및 할인 혜택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지역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는 난방비 1년간의 금액을 일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지원 대상
-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 및 거주 지역 확인
- 다자녀 가구
지원 금액
- 월 4,000원
지원 적용 기간
- 매 1년
지급 방식
- 1년분 일괄 지급
- 최대 48,000원
신청 방법
- 한국지역난방공사 온라인 신청
- 지역난방공사 전화 신청 : ☎ 1688-2488
- 주민센터에서 신청
지원 절차
- 신청서 제출(4월 30일 이후는 다음 해 신청 가능)
- 신청 고객 자격 확인(4~5월)
- 개별 계좌 확인 및 자격 가능 여부 통보(5~6월)
- 지원 요금 입금(8~9월)
12다자녀 자동차 취등록 세 면제 혜택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족은 자동차 취등록 세를 감면 및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승용차
-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승용 자동차 경우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인 경우 면제
- 140만 원을 초과하면 140만 원을 경감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이 15명 이하
화물자동차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이륜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
13다자녀 철도 KTX 운임 할인 혜택
지원 대상
-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둔 다자녀 가족
KTX 코레일 전화상담
KTX 코레일 자동응답(ARS)
- 이용시간 : 24시간
- 자동응답(ARS) : ☎ 1544-1188
KTX 코레일 운임 할인신청
- 부모중 1명의 회원번호로 접속 후 인증
- 인증절차 완료후 별도 증빙서류 제출 또는 역방문없이 다자녀행복 할인승차권 구매가능
14다자녀 철도 SRT 운임 할인 혜택
지원 대상
-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둔 다자녀 가족
SRT 전화상담
- 이용시간 : 09:00 ~ 18:00
- ☎ 1800-1472
SRT 자동응답(ARS)
- 이용시간 : 24시간
SRT 운임 할인신청
- SRT 홈페이지의 공공할인 이용신청 등록 후 인증한 회원
- SRT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등록된 가족 중 최소 3명 이상 최소 3명 이상(어른 1명 포함) 이용할 경우 어른 운임의 30% 할인 가능
- 출발 20분 전까지 SR 홈페이지 또는 SRT 앱에서 할인승차권 구매 (1일 2회, 월 10회 사용가능)
- 1장의 승차권에 이용이 가능한 가족 이름을 표기
- 열차 승차시 신분증 제시
- 아래 홈페이지 접속 후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행복 출산) 신청 버튼 클릭
15다자녀 국립수목원 관람료 면제 및 할인 혜택
지원 대상
- 2자녀 이상 가구 중 막내가 13세 이하인 가족
- 지자체에서 발급해 준 다둥이 카드를 소지한 가구
감면 내용
- 입장료 : 면제
- 객실료 : 1가정 1실에 한하여 할인(비수기 주중 : 30%, 성수기 및 주말 : 10%)
- 야영 시설 이용료 : 비수기 주중 : 20%, 성수기 및 주말 : 10%
감면 방법
- 숲 다들 e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
- 현장에서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후 감면
- 홈페이지 접속순서 : 홈 > 통합예약 > 우선예약 > 이용안내
상담 문의
- 국립수목원 홈페이지
- 전화상담 : ☎ 031) 540-2000
16다자녀 공항 주차장 할인 혜택
다자녀 중 막내가 만 15세 미만일 경우 공항 주차장에서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준 조건
- 2자녀 이상, 막내 자녀 만 15세 이하
- 인터넷 신청 시 필요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할인 혜택
-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모든 공항에서 자동 50% 할인
- (단, 막내 자녀 만 16세인 경우 만료)
사용 후 감면 신청
- 출차 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신청 가능
17다자녀 인천공항 주차장 할인 혜택
주차 요금 할인을 받으시려면 인천공항 정기권 할인 시스템에 차량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18다자녀 세액공제 혜택 혜택
다자녀를 둔 부모님들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준 조건
- 2자녀 이상
자녀 기본세액 공제 혜택
- 1명 : 15만원
- 2명 : 30만원
- 3명 이상 : 30만원 초과하면 1인당 30만원 추가 공제 가능
입양/출산 세액공제 혜택
- 1명 : 30만원
- 2명 : 50만원
- 3명 : 70만원
기타 사항
- 손녀 및 손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더라도 손녀, 손자에 대해 자녀 세액공제는 적용받지 못함
- 근로자외 사업자 및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도 공제받을 수 있음
- 다자녀 맞벌이 부부는 부모 중 한 쪽에서 자녀 모두를 공제하는 것이 세액공제액 혜택이 큼
- 자녀장려금과 자녀 세액공제는 중복해서 적용할 수 없습니다.
- 2019년 귀속분부터 아동수당과 자녀 세액공제는 중복해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해당되는 자녀 세액공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
19다자녀 국민연금 혜택 및 출산 크레딧 지원 혜택
2008년 1월 1일 이후 셋째를 낳은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가입 기간 추가 인정
- 최대 50개월까지 추가 인정
출산 크레딧 지원 문의
-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 없이
- ☎ 1355 (유료)
출산 크레딧은 출산 후 바로 적용될까요?
-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하고 노령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어 연금을 청구할 때 출산 크레딧으로 인한 가입 기간을 추가로 50개월 추가로 인정해 드립니다. (사전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20다자녀 주거지원 혜택 신청방법
주택 구입 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금리를 우대해 주며 임대주택 과 민간분양 주택 공급 기준에 대한 혜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주택 특별공급 제도
- 공공 분양, 민간분양 아파트 공급 방법에는 일반공급, 우선 공급, 특별 고급 3가지가 있으며,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 1가구 1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제도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태아 포함) 무주택세대에게 1가구 1주택을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으며,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소득 70% 이하인 경우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LH 콜센터 : ☎ 1600-1004
장기전세주택 우선 공급 제도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 중 20년 이상 전세 계약의 방식으로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85제곱미터, 3명 이상인 경우 85제곱미터 초가인 주택이 가능합니다.
주택 구입 자금 대출
- 디딤돌 대출 : 3억 천만 원까지 융자 가능
- 주거 안정 구입 자금 대출 : 최고 2억까지 융자 가능
전세자금 대출
- 다자녀 가구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21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혜택
국가에서 지원되는 장학금이며 소득 분위 즉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합니다. 여기서 소득 분위란? 학자금을 신청한 학생 가구의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금액으로 환산한 평균 소득 금액을 10개 그룹으로 나눈 개념입니다.지원자격
- 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 다자녀 가정
- 만 39세 이하 미혼에 한함
다자녀 국가 장학금 등록금 구간별 범위
학자금 지원구간 |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첫째,둘째) |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셋째 이상) |
|
---|---|---|---|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 연간 최대 지원금액 | ||
기초/차상위 | 전액 | 전액 | 전액 |
1구간 | 285만원 | 570만원 | |
2구간 | 285만원 | 570만원 | |
3구간 | 285만원 | 570만원 | |
4구간 | 240만원 | 480만원 | |
5구간 | 240만원 | 480만원 | |
6구간 | 240만원 | 480만원 | |
7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8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급 후 주의사항
- 장학금 받은 후 휴학/자퇴의 경우 장학금을 반환해야 함
국가장학금 Ⅰ유형 이란?
-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성적기준을 충족하고 직전학기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를 말합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선지원, 중복불가
-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자 중 입학 시 만 40세 이상인 대학생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으로 전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시 본인정보 및 형제정보도 필수 입력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다자녀가구의 국가장학금 지원에 관한 상담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 1599-2000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
(간편 인증 후 로그인하여 신청)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