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아이돌보미 활동 수당 및 아이돌보미 기본시급 안내

by 온새미로 infor 2024. 1. 14.
반응형

아이돌보미 기본수당 즉 돌봄수당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 돌봄 수당 및 그밖에 명절 상여금 지급 과 교통비 지급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1아이돌보미 활동수당 (2024년 아동 1인 아이돌봄 시 기준)

- 시간당 기본 시급 : 10,110원

서비스 종류 추가수당 (시급)
시간제 기본형 / 영아종일제 기본 시급 (10,110원)
시간제 종합형 +3,480원 (13,590원)
질병감염 아동지원 +3,040원 (13,150원)
기관연계 서비스 +7,580원 (17,690원)
  • 휴일, 야간, 연장근로 시 시간당 기본 시급의 50%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아동을 같이 돌볼 경우 아동 수에 따라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 아동추가 : (2명) 5,055원, (3명) 10,110원
  •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접수, 통보 ,연계 되지 않는 서비스의 경우 활동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긴급돌봄지원 서비스는 현재 이용시작 시간 4시간 전까지만 신청가능한 부분을 2시간 전까지도 신청가능하며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 단시간돌봄지원 서비스는 현재 2시간 이상 신청해야 하는 사항을 1시간 이용도 신청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02교통비 지급

  • 읍·면 지역 및 섬·벽지 에 서비스 제공 시 아이돌보미 가정에서 이용자 가정까지 편도로 3km 이상 이동시 지급
  • 시도에서 활동기피지역(교통 및 지리적 여건)으로 매년 교통비 특례지역을 선정하여 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아이돌보미 1인당 1일 1회에 한해 지원합니다.
    • 교통비 지급여부는 거리의 기준 및 지역별 특성을 참고하여 서비스제공기관에서 결정합니다.
편도 3Km 이상~6Km 편도 6Km 이상~10Km 편도 10Km 이상
미만 : 4천원 미만 : 6천원 1만원

 

 

03명절상여금 지급

  • 지급기준 : 명절 일로부터 7일(서비스제공기관 업무일 기준)전까지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1회 이상 연계활동(돌봄서비스제공)을 한 사람으로 아래의 미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지급한다.
    • 미지급 : 휴직자, 명절일 현재 퇴직자,  활동정지, 자격정지,  정직처분 중인 자로 명절일 전월기준 6개월간 연계활동(서비스제공) 내역이 없는 사람(명절일 전월 이전 채용된 자에 한함)
  • 기본상여금 : 연 20만원(1회 10만원) 지급
    • 경력가산상여금 : 명절일 전월을 기준으로 예전에 돌봄연계 활동으로 인한 수당을 받았던 달의 개월 수에 따라 기본상여금에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명절일 당월 입사한 경우 전월 활동 경력이 없기 때문에 경력가산상여금 미발생
(5년 이상) 연 60만원 (5년 미만) 연 40만원 (3년 미만) 연 20만원
(1회 30만원) (1회 20만원) (1회 10만원)

지급시기 : 명절일 도래전 지급

 

04기타 수당

활동수당 이외에 아래 사항의 경우 수당 산정 따라 발생하는 법정 제수당을 지급합니다.
  • 휴일
  • 연장 근로
  • 연차유급휴가
  • 주휴일
  • 야간
 

GO아이돌보미 지원방법

아이돌보미 지원자격 및 지원방법 제출서류도 안내해 드립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