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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 신청방법 관련 복지정책안내를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01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
- 임신출산을 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2세 미만인 가입자
(피부양자가 또는 출산한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02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범위
- 출산에 관련한 진료 및 약제, 임산부의 임신,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비용, 급여) 결제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비용, 급여) 결제
03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
- 임신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을 해드리며, 매년변동 될 수 있음
04임신출산 진료비 사용기간
- 사용시작일
, 추가 발급없이 신청일(포인트생성일)부터 바우처 사용 가능, 이용권 발급일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 사용종료일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사산일, 유산)로부터 2년
05임신출산 진료비 제출서류
- 본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
- 가족신청
본인(임신부)과의 관계 입증 가능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등
06임신출산 진료비 방문접수처
- BC카드
우리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농협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신협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 삼성카드
백화점(신세계, 세이) 고객서비스센터, 새마을금고, 삼성카드 지점 - 롯데카드
롯데카드 지점,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 KB국민카드
KB국민카드, 전북은행 영업점, KB국민카드 영업점 - 신한카드
신한카드, 신한은행 영업점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 보건소 또는 전국 주민센터
07임신출산 진료비 기타문의
신청 및 카드발급문의
- BC카드(1899-4651)
- 삼성카드(1566-3336)
- 롯데카드(1899-4282)
제도 및 기타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 보험급여과 044-202-2735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08임신출산 진료비 방문신청 신청방법
- 요양기관에서 '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건강보험 임신 및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공단지사 또는 금융사에 방문하여 신청
- 1) 요양기관 (산부인과)
임신확인서 발급 - 2) 공단 지사, 카드사(은행) 방문 지원신청
임신확인서 제출 및 해당카드 신청 - 3)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바우처 등록
자격확인 후 카드발급 후 배송해 드리며, 카드사(은행)의 본인확인시(유선)상담 - 4) 카드수령후에 포인트 생성 및 이용
지정요양기관에서 진료비 결제하실 때 사용가능
09임신출산 진료비 온라인 신청방법
요양기관 온라인 (산부인과)
- ①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정보를 (medicare.nhis.or.kr) 요양기관 정보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입력한후, 금융사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이용권(카드)신청
- ② 공단 홈페이지에서 임신확인정보를 요양기관에서 입력한 정보를 불러오거나, 임신정보가 없는 경우 본인이 임신확인서 내용을 확인후 원하시는 카드사 선택후 신청(공단의 승인 심사 후 카드발급 진행)
- 1) 바우처 및 카드 신청
카드사 또는 은행에 연락하여 임산부가 원하는 바우처 또는 카드신청가능 (전화 및 카드사 홈페이지) - 2) 바우처 등록 및 카드 수령
자격확인 후 카드발급 및 배송, 카드사(은행)에서 본인확인상담 - 3) 카드수령(포인트 생성) 및 이용
지정안 요양기관에서 카드사용가능
요양기관(산부인과)
- 1) 임신부(공단 홈페이지)
병원에서 입력한 임신정보 불러오거나 직접 임신확인서 정보입력 및 카드사 선택 - 2) 국민건강보험공단 승인 및 바우처 등록
임신확인서 정보 및 자격을 확인후 심사하여 승인 및 바우처 등록 (약 3~7일 소요) - 3) 임신부 원하는 카드 발급 신청
해당 은행 또는 카드사 에서 본인 확인후 상담하여 카드 발급 및 배송 - 4) 카드수령(포인트 생성) 후 이용
지정요양기관에서 카드 사용
10임신출산 진료비 분만취약지 대상지역(30곳)
구분 | 지역 |
---|---|
인천(1) | 옹진군 |
경기(1) | 양평군 |
강원(4) |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
충북(2) | 보은군, 괴산군 |
충남(1) | 청양군 |
전북(3)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전남(6) |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경북(8) | 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울릉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
경남(4) |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안내에 따라 매년 지역의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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