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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시간제 서비스 안내 및 신청방법

by 온새미로 infor 202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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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시간제 서비스 이용방법 및 아이돌봄 이용요금 설명과 신청 전 준비사항 안내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및 신청방법 안내

 

01아이돌봄 시간제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인해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02시간제 서비스 개요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과 시간제 서비스 종합형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서비스의 종류 이용대상 정부지원시간 이용요금 활동내용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연 960시간 시간당 11,630원 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
※ 가사활동은 제외
시간제 서비스
종합형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연 960시간 시간당 15,110원 아이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 시간제 서비스의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돌봄 서비스는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에 따른 지원 금액 , 지원 대상, 지원 시간 등의 변경이 될 수 있음.
  • 장애가 심하실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능 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주세요.
  • 부모님의 장애가 심한 경우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시간 한도를 연 1,080시간으로 늘려서 지원합니다. (특례적용시 시간제 9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가능)
  • 동일 아동에 대해 시간제서비스와 영아종일제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서비스 종류(시간제↔종일제)를 변경 시  기간변동 및 정부지원시간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미리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제와 영아종일제간 전환 시 시간제 8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03아이돌봄활동 범위

기본형 서비스종합형 서비스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기본형 서비스

  • 준비물 보조,  학교 및 보육시설 등·하원, 놀이 활동,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준비된 식사 와 간식 챙겨 주기(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조리를 통한 식사 불가 단, 미리 만들놓은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경우는 가능)
  •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을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외부활동 (이용자와 서비스제공기관간에 사전협의가 필요)】
  • 돌봄 중 아동의 복통, 고열 등 긴급상황 발생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단, 아이돌보미와 서비스제공기관이 서로 사전 협의 필요하며 해당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
  •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및 거주지내 놀이터등에서 가벼운 놀이활동 가능
    ※ 돌보미의 건강, 아동의 건강상태,  날씨 등 돌봄 여건을 고려,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및 서비스제공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각 서비스제공기관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에 따라 키즈카페 및 그외 유료시설 동행이 제한될 수 있음)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일상생활 )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종합형 서비스

  •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및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 아동 관련 청소기 청소, 걸레질,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설거지,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 등
 

04서비스 이용요금

이용
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하며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가능
기본
요금
평일 주간 (기본형) 11,630원 / 시간
(종합형) 15,110원 / 시간
야간
할증
오후 10시~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휴일
할증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아동
추가할인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2명 이상부터 아동별로 각각 50%씩 감액
예시) 3명 동시 돌봄 시 : 11,630원+5,815원+5,815원=23,260원
* 둘째 50%, 셋째 50% 감액
다자녀
할인
  • 중위소득 150% 이하중 가형,나형,다형 중 아래 사항에 맞는 가구는 할인 혜택이 적용 됩니다.
    (라형 제외)
  • 다자녀 가정에는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함
  • 가구 소득 변경(거주지 및 구성원 변경)및 서비스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할인)본인 부담금의 10%
  •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요건에 따라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을 차등 적용합니다.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가'형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합니다.
    • (시간제미취학 '가'형 85% → 90%, 시간제취학 '가'형 75% → 80%)
    • (정부지원 ‘가~다’ 형) 만 1세 이하를 양육하는 만 24세 이하 부모님인 경우 이용요금의 90%가 지원되는 '청소년 부모 할인'이 적용됩니다. (라형 제외)
    • 거주지 변경 또는 구성원 변경등의 이유로 지원 유형을 재판정 시 할인 혜택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다자녀 할인 대상자인데도 할인혜택을 못 받을 경우 동 주민센터, 전국 읍면사무소를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50%만 증액)
 

05서비스 신청전 준비사항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전 미리 준비하셔야 할 모든 사항을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06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1)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2) 서비스신청 클릭
3) 회원가입
4) 서비스신청
5) 승인후 서비스 이용가능

승인을 기다리시거나 서비스 제공 기관에 문의하시어 승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 고객센터

  • 안내센터 : ☎ 1577-8136 (모바일에서 클릭시 전화연결이 됩니다.)
  • 이용시간 :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 12:00~13:00
 

07취소수수료

일시연계서비스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후 1시간안으로 취소 신청시  취소 수수료가 면제 될 수도 있음

취소시각 아이돌봄서비스 시작 24시간전 ~ 1시간전 아이돌봄서비스 시작 1시간전 ~ 서비스 시작전
취소수수료 건당 11,630원 부과 11,630원×기 연계시간×50%
*단, 최소 부과액은 11,630원
돌보미지급액 취소수수료 전액  
 

08취소수수료 면제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면 서비스 취소 및 취소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돌봄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시
    •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항을 증빙할 서류제출(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 돌봄아동 추가하는 방식의 경우 아동1명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서비스 전체가 취소 되는 경우에도 취소 수수료 전액 면제
  • 아동의 2촌 이내의 친척 이나 직계 존비속 및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가 사망 시
    • 사망관련 사실을 증빙할 서류와 아동과의 관계를 증빙할 서류 제출(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09월 취소 제한

  • 서비스 이용 시작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이내 취소 포함)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 면책금(취소수수료의 2배)을 부담하게 되면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취소 1건 차감
  • 동일한 이용일에 2건 이상의 돌봄을 취소할 경우 월 취소제한 판정하면 1건으로 산정함
    • (예시) 같은 날에  아동 A,B,C 대해 각각 개별건으로 돌봄을 신청 했을 경우, 취소수수료는 건당 부과하나, 월 취소제한 판정시 1건으로 산입
 

10아이돌봄 담당자가 방문하였으나, 출입을 못한 경우 또는 아동의 부재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 이용자가 서비스이용 전액을 부담하며, 서비스제공기관에서는 아이돌보미에게 해당건에 대한 수당을 모두 지급
 

11돌봄 담당자가 서비스 배정 후 돌봄 서비스를 못한 경우

  • 질병 또는 부득이한 일로 인해 결근할 시 사전에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함
    •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며,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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